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2025년 이후 완화: 일부 가구 2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금의 5% 이상 납입 필수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





항목 2025년 기준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금리 연 1.1% ~ 3.0%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임차주택 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금리 0.2%p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등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1. 대상자격 확인 – 출산(입양) 2년 이내, 무주택/1주택, 소득·순자산 기준 충족

2.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금 5% 이상 납입

3. 필요서류 준비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입양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생아 출생증명서

    • 2.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e든든)에서 신청

    • 3. 심사 및 승인 – 소득, 자산, 주택요건 등 심사(1~2주 소요)

    • 4. 대출 실행 – 승인 후 잔금 지급일에 맞춰 대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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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바로가기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 조건 요약표




주요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구분 2025년 기준
대상 2년 내 출산(입양) 무주택/1주택 가구
소득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일부 2억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읍·면 100㎡)
대출한도 최대 3억 원(보증금 80% 이내)
금리 연 1.1%~3.0%
신청시기 잔금/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소득이 높아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2025년 이후 출산가구는 부부합산 2억 원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 Q3.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연 1.1%~3.0%로, 소득·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 Q4.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심사 후 1~2주 내 승인 여부가 통보되고, 승인 후 바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 Q5.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라면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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