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자격, 혜택,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구직촉진수당)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자격




구분 1유형(수당+서비스) 2유형(서비스만)
연령 만 15~69세 제한 없음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상대적으로 높음)
재산 4억 원 이하 완화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청년특례 등 일부 완화) 무관
기타 취업의지, 활동계획 이행 가능자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


설명: 1유형은 저소득·미취업자 중심으로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이 결합, 2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서비스 중심 지원입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혜택


항목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없음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훈련, 알선, 심리상담, 특강 등 동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취업 후 3·6개월 유지 시) 동일
직업훈련비 최대 300만 원 최대 300만 원
훈련참여수당
(Ⅱ유형 청년)
- 월 20만 원(최대 6개월, 120만 원)


설명: 1유형은 생계지원+취업지원, 2유형은 서비스 중심(청년은 훈련참여수당 등 일부 수당 가능).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워크넷(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work.go.kr)

2.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접속

3.자가진단(수급자격 모의신청)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공동·간편인증 필요)

4.필요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 첨부

5.고용센터의 심사 및 결과 통보(약 2~4주)

6.초기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담당자 1:1 상담)

7.유형별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 지급(1유형은 구직활동 이행 시 매월 지급)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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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FAQ


  1. Q. 실업급여와 동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2. Q. 수당 지급 기준은?
    A. 1유형은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훈련 등) 이행 시 지급됩니다.

  3. Q.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나요?
    A. 신청 후 2~4주 내 심사 완료, 선정 통보 후 수당 및 서비스 제공이 시작됩니다.

  4.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5. Q. 부정수급 시 불이익은?
    A.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표


항목 주요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취약계층 등
주요혜택 구직촉진수당(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워크넷/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진행절차 구직등록 → 자가진단 → 신청서 제출 → 심사 → 상담·계획수립 → 서비스/수당 지급


취업 준비와 생계 지원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와 생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빠르게 신청하고, 고용센터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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