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월세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개보수(자가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설명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2,926,931원 이하(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표 참고 |
재산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 합산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신청 가구 기준만 적용 |
차량 기준 | 자동차 평가액 100% 반영(장애인 차량 제외) | 장애인용 차량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
지원 대상 |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가능 | 임차: 월세 지원,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 |
우선지원 | 1인가구, 노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등 확대 | 2025년부터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설명: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따집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경·중·대보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월 소득인정액(원)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법 | 절차 | 설명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상담 후 서류 작성, 접수 후 소득·주택 조사 진행[1][2][3][5][6][7]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보조금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2][3][6][7] |
주거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나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필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온라인은 파일 업로드)
3.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및 주택조사(LH)
4.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결과 통보
5. 선정 시 매월 월세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개보수(자가가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
Q. 주거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등) 저소득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 보조금24(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되나요?
A. 네,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경·중·대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접수 후 30~6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완화된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세요!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복지로,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Tags: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