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안내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월세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개보수(자가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구분 내용 설명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2,926,931원 이하(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표 참고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 합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무관, 신청 가구 기준만 적용
차량 기준 자동차 평가액 100% 반영(장애인 차량 제외) 장애인용 차량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지원 대상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가능 임차: 월세 지원,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
우선지원 1인가구, 노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등 확대 2025년부터 지원대상 대폭 확대


설명: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따집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경·중·대보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인정액(원)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법 절차 설명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상담 후 서류 작성, 접수 후 소득·주택 조사 진행[1][2][3][5][6][7]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보조금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2][3][6][7]


주거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나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필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온라인은 파일 업로드)

3.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및 주택조사(LH)

4.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결과 통보

5. 선정 시 매월 월세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개보수(자가가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1. Q. 주거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등) 저소득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 보조금24(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Q.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되나요?
    A. 네,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경·중·대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4. Q.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접수 후 30~6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5. 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도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완화된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세요!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 복지로,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