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래 납부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생활 내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셨다면,
정년퇴직 후 ‘노령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아닌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전까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만 62세(출생연도별 상이) 이상부터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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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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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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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개시: 만 62세~65세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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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 국민연금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
조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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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 출생연도별로 수령 시작 나이 결정 |
가입 기간 |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납부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기타 | 해외 체류자도 수령 가능(해외 송금 신청 가능) |
▶ 출생연도별 수령 가능 연령
출생연도 | 수령 시작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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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 만 60세 |
1953~56년 | 만 61세 |
1957~60년 | 만 62세 |
1961~64년 | 만 63세 |
1965~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 노령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노령연금은 납부 기간, 납부 금액, 물가 반영 계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평균 수령액 기준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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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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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령액: 약 240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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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수령액: 약 3~5만 원/월 (가입 기간 짧을 경우)
✔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월 80만~100만 원 수령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 계산 가능 (nps.or.kr)
📌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1.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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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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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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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청구서 작성 후 제출
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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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 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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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자동 확인 후 제출
👉 국민연금 납부 종료 1~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면 수급 지연 없이 연계 가능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10년 미만 납부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며,
1회에 걸쳐 납부한 금액 일부 + 이자 형태로 지급됩니다.
👉 하지만, 지역가입 또는 임의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 부활 가능!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YES!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노령연금 +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노령연금 3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최대 32만 원 = 월 60만 원 이상 연금 수령 가능
단, 노령연금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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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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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에 따라 만 62~65세부터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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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수령액 60만 원 이상, 최대 24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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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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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병행 수령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