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 수령액은 가입자 나이, 농지가격(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90%),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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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급 방식:
- 종신정액형: 평생 매달 일정 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 더 많이, 이후 적게 지급
- 수시인출형: 총 한도의 30%까지 필요시 인출 가능
- 기간정액형: 5년, 10년, 15년 등 선택 기간 지급
- 경영이양형: 지급 종료 후 농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고액 지급
- 예상 수령액(만 60세, 감정평가액 4억 원, 종신형 기준): 월 약 250만 원 (최대 300만 원 한도)
- 정확한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의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 가능
농지가격 | 종신정액형(월) | 전후후박형(초기/이후) | 수시인출형(월/인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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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 47만 원 | 55/39만 원 | 33만 원/2,800만 원 |
2억 원 | 94만 원 | 110/77만 원 | 67만 원/5,600만 원 |
3억 원 | 141만 원 | 165/116만 원 | 100만 원/8,400만 원 |
- 수령액은 나이, 농지 위치,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농지연금 신청방법
- 상담 예약: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 서류 접수: 신청서, 신분증, 농지 등기부등본, 영농경력 증명서 등 제출
- 농지가격 평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 계약 체결: 연금 지급 방식 선택, 담보 설정 및 등기 절차
- 연금 개시: 모든 절차 완료 후 매월 연금 지급 시작
-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
-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가 중요(담보, 채무, 경작 이력 등 확인 필수)
농지연금 해지방법
- 중도 해지: 농지 매매(가족 포함) 등 사유 발생 시 농지연금 계약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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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절차:
- 매수자와 농지 매매 계약 체결
- 농지연금 계약 해지 신청 및 남은 정산금 확인
- 매각 대금에서 농지연금 정산금 차감(공사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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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해지 시 그간 받은 연금 및 이자(고정금리 연 2%+위험부담금 0.5%)를 상환해야 함
- 해지 사유, 해지 시점에 따라 정산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사망 시 상속인이 정산 또는 계약 승계 가능
- 해지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연락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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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농지에 담보가 있으면 가입 불가?
네, 기존 담보(근저당 등)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Q2. 연금 수령 중 농지 임대나 경작 가능?
네, 연금 수령 중에도 직접 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
Q3. 배우자 승계는?
신청 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승계를 선택하면,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승계 가능 -
Q4. 해지 시 농지 소유권은?
정산금 상환 후 소유권 반환, 미상환 시 공사에서 처분
농지연금 신청 요약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영농경력의 농지 소유자가 본인 명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수령액은 나이, 농지가격,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담 후 진행합니다. 해지 시에는 정산금 상환 등 절차가 필요하니 신중히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