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준비물,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및 신고 대상
구분 | 2025년 기준 | 설명 |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 조건변경, 해지 모두 포함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해당 |
신고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도의 시 지역 | 군 단위 지역, 일부 예외 제외 |
신고 기한 | 계약일(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 | 대리 신고 가능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 |
설명: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가족 간 무상거래,
공공임대주택 등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 신고 시)
- 계약 해지 시 해지확인서 또는 관련 문서(해지 신고 시)
전월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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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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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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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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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절차
- 임대차 계약 체결(또는 갱신, 조건변경, 해지 등)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물(계약서, 신분증 등) 준비
-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제출(파일 첨부 또는 원본 제출)
- 접수증 또는 확정일자 확인
전월세 신고제 요약표
항목 | 간단 설명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오프라인(주민센터) |
준비물 |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시)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 |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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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법적 의무가 이행됩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Q.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A.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가족 간 무상거래, 일부 공공임대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Q. 신고 후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Q.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주민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담 없이 임차인 권리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