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안내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준비물,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및 신고 대상


구분 2025년 기준 설명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조건변경, 해지 모두 포함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해당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도의 시 지역 군 단위 지역, 일부 예외 제외
신고 기한 계약일(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 대리 신고 가능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


설명: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가족 간 무상거래, 공공임대주택 등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전월세 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 신고 시)
  • 계약 해지 시 해지확인서 또는 관련 문서(해지 신고 시)

전월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상세 설명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전월세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 제출 후 접수증 확인
모바일 신고
  •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전월세신고 앱 이용
  • QR코드 인증 등 간편 본인확인 후 신고 가능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계약서 지참 후 신고서 작성·제출
  •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신고 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또는 갱신, 조건변경, 해지 등)
  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물(계약서, 신분증 등) 준비
  3.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4.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제출(파일 첨부 또는 원본 제출)
  5. 접수증 또는 확정일자 확인

전월세 신고제 요약표


항목 간단 설명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오프라인(주민센터)
준비물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

자주 묻는 질문(FAQ)

  1.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법적 의무가 이행됩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2. Q.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A.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가족 간 무상거래, 일부 공공임대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Q. 신고 후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4. Q.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Q.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2025년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주민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담 없이 임차인 권리도 지키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