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 및 특징 총정리

퇴직연금이란? 종류, 특징, 세제혜택까지 총정리(2025년)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운용해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주요 종류 및 특징




구분 개념 운용 주체 수령 방식 특징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받을 급여(퇴직금)가 사전에 확정 회사(사용자) 연금 또는 일시금 회사 책임, 근속연수·임금에 따라 금액 산정, 수익률 낮음
확정기여형(DC) 회사 납입금만 확정,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근로자 연금 또는 일시금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 변동, 투자 책임은 근로자
개인형(IRP) 근로자가 직접 가입, 여러 직장 퇴직금을 한 계좌로 관리 근로자 연금 또는 일시금 이직·퇴직 시 퇴직금 통합 관리, 추가 납입 가능


설명: DB는 회사 책임, DC는 근로자 책임,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유와 장점


  • 퇴직금의 안전성 강화: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됨
  • 노후소득 안정적 확보: 연금 방식으로 장기간 수령 가능
  • 근로자 자산운용 기회: DC·IRP는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 가능
  • 수급권 보호: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압류·양도 불가

기존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 지급, 회사 도산 시 위험, 단기 소진 등 한계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장기 관리·운용해 노후 대비에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 및 세제 혜택(2025년 최신)



  • 수령 방식: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세제 혜택: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대폭 감면됨
    • 연금 수령 1~10년: 퇴직소득세 30% 감면
    • 11년차 이후: 40% 감면
    • 20년 초과: 50% 감면(2025년 신설)
  •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50~70%만 감면

설명: 장기간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이 커지므로, 연금 방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절차


  1.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제도 도입 및 유형(DB/ DC) 결정
  2.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근로자 대표 동의 후 고용노동부 신고
  3.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증권사 등) 선정 및 계약
  4. 적립금 납부(DB: 회사, DC: 회사→근로자 계좌)
  5. 운용지시(DB: 회사, DC: 근로자 직접)
  6.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7. 운용현황 연 1회 이상 통지 및 교육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자산관리, 급여지급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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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vs. 퇴직금 비교표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운용주체 회사 금융기관(회사/근로자)
지급시기 퇴직 시 일시금 55세 이후 연금/일시금
안전성 회사 도산 시 위험 금융기관 관리로 안전
운용방식 회사 내부 금융상품 투자 가능
세제혜택 일시금 수령 시 한정 연금 수령 시 세제감면 확대


자주 묻는 질문(FAQ)

  1. Q. 퇴직연금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나요?
    A.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퇴직연금은 사업장 자율 선택입니다.

  2. Q. 퇴직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Q.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A.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큽니다(최대 50% 감면).

  4. Q. 퇴직연금 운용은 누가 하나요?
    A. DB는 회사, DC와 IRP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5. Q. 퇴직연금은 압류나 양도가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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