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매달 고정적인 생계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국가가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생계급여를 신청하세요!
📌 생계급여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월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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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약 690,000원 이하 |
2인 | 약 1,142,000원 이하 |
3인 | 약 1,470,000원 이하 |
4인 | 약 1,788,000원 이하 |
5인 | 약 2,093,000원 이하 |
※ 주거·교육·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대부분 단독 신청 가능
🧾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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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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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생계급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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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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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결과 통보 (보통 30일 이내)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앱 '복지로' 이용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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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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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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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접수, 담당 공무원과 1:1 상담 가능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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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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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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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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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 형태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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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증빙자료 (필요 시 요청)
⏱️ 신청 후 절차 및 소요 기간
1. 신청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 건강보험 등 자동 연동)
3. 결과 통보 (보통 30일 이내)
4. 대상자 선정 시 익월 20일 경 생계급여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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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생계비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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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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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부가혜택도 다수 제공
✔️ 수급자 등록 후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도 자동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가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직계가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월 소득 외에 재산도 기준이 되나요?
👉 맞습니다. 재산 보유 수준도 소득환산되어 반영됩니다.
예: 차량, 부동산, 예금 등
Q. 임시 일용직 수입이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은 하지만,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없어졌고, 수급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제공
✔ 단순히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