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정확히 아시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복지급여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증 정도, 연령, 소득 및 재산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조건과 신청자격,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0만 원 이상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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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연령 요건 + 장애 등급 +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2️⃣ 장애 요건

  • 등록된 중증장애인

  • 기존 등급 기준으로는 1급~2급 해당자

  • 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증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

3️⃣ 소득·재산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 기준 예상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 (예상)
단독 가구 약 122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약 195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초과되면 장애가 있어도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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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분 금액 (2025년 예상)
기초급여 최대 40만 3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부가급여 추가 지원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월 38,000원~80,000원)
  •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중복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재산 관련 서류 등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모든 중증장애인이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님

  2. 반드시 소득·재산 조건 충족해야 함

  3. 매년 재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

  4.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감액 또는 제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됩니다.

Q.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 + 부가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단순히 장애 등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분이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핵심 요약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

  • 최대 월 4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와 중복 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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