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월세도 내기 빠듯한데, 도와줄 곳은 없을까?”
정부에서는 소득이 부족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자격, 지급 기준,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 생활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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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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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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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 2025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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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것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
| 1인 가구 | 약 67만 원
| 2인 가구 | 약 111만 원
| 3인 가구 | 약 142만 원
| 4인 가구 | 약 171만 원
※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
2.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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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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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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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9,800만 원 이하
(부채는 일부 반영)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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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신청 가능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연 1억 초과, 재산 9억 초과)는 예외적 영향
✅ 생계급여 신청방법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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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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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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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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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및 생계급여 지급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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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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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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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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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거주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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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확인서류 등
✅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 1,710,000원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이라면
👉 생계급여 = 510,000원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직자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실직 상태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별도 거주 시 신청 대상이 됩니다.
Q3.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이 재산 기준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약 한 달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꼭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새롭게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생계급여 신청을 검토해보세요.